2025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을 2026년 1월 2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개시가 지연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케이랩 입력 시 현금으로 구매한 도서가 면세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