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해당 지출이 건물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엘리베이터, 냉난방 시설 등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해 등으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여 원래의 사용 가치를 회복시키거나, 개량, 확장, 증설 등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장부 가액에 가산되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건물의 도색과 같이 단순히 원상을 복구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보아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