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매출보다 매입 및 경비 지출이 많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환급받아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총 소득 5천만원일 경우, 연말정산 시 종교기부금으로 얼마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가요?
연말정산 시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와 소득세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