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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간이과세자로서 매출보다 매입 및 경비 지출이 많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환급받아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대상 확인: 매출보다 매입·경비가 많아 손실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환급금 신청: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환급금 지급: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결정되면, 신고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내에 지급되나, 경우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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