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입사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일할 계산 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된 기본급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연봉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월별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해당 월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기본급을 산정한 후, 다시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