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의 명칭이 보험별로 다른가요?
2025. 12. 31.
네,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신고서 명칭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각 보험별로 사용되는 신고서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로 구분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로 구분됩니다.
이 신고서들은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됨을 알리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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