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요건 중 단시간근로자가 0.75명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31.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특정 우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75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인 경우
    3.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통상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0.75명으로 반영되며,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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