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와 실제 여행 경비(숙박, 항공권, 식사 등)를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공받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인보이스로 증빙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정규 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 및 증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여행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