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 후 1월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5. 12. 31.

    퇴직금을 1월에 지급받으시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면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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