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 후 1월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5. 12. 31.
퇴직금을 1월에 지급받으시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면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퇴직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