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연금소득세율은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또한, 연간 연금소득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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