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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자가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31.

    대표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의 임차 또는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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