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의 임차 또는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나요?
연 총 소득 5천만원일 경우, 연말정산 시 종교기부금으로 얼마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가요?
현대카드 사용내역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