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도소매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 시기, 거래처 정보, 세액 계산, 전송 기한, 보관 의무 등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면세 거래나 수출 거래의 경우 별도의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1. 발행 시기 준수: 재화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정보 정확성: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또는 법인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 시 수정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계산의 정확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또는 취소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전송 기한 준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 전송 또는 미전송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보관 의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면세 거래 구분: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구분하여 각각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전자계산서에 '면세' 표시를 명확히 하고 세액을 '0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7. 수출 거래 시: 수출용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가액만 입력하며 세액은 '0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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