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공사 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비용은 어떻게 세무 처리되나요?

    2025. 12. 31.

    건물 리모델링 공사 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해당 지출을 즉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는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 시설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수익적 지출(건물의 원상 회복이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출로 즉시 비용 처리되는 경우)과는 구분됩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양도세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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