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결손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될 경우, 당초 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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