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F-2 비자(거주) 소지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F-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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