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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비자 소지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1.

    F-2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F-2 비자(거주) 소지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1.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F-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F-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경우, 다른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F-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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