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업에서 현대카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조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대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 방법: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세금 신고용 카드 이용 내역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일반과세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의 이용 내역을 조회하여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