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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에서 현대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31.

    네, 금융업에서 현대카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조건:

    1.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대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발급받은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 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세금 신고용 카드 이용 내역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일반과세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의 이용 내역을 조회하여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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