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2024년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이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31.

    2024년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처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으므로,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배우자 공제 외에 다른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순 가공 식료품의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비지정기부금 현물 기부 시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과세되는 단순 가공 식료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