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이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31.
2024년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처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으므로,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