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낙찰 시 받는 수수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1.
건설업 낙찰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건설업 낙찰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거:
-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자 등록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의 거래를 단발적으로 알선하고 받은 중개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은 해당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 활동 기간, 횟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
- 부동산 매매업과 같이 특정 업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용역 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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