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규정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며, 향후 법령 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러한 단순 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