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됩니다. 연간 이자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예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입출금통장의 경우 이자 지급일에 수입 시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