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장 휴무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날에 대한 유급 처리분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상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거나, 유급 처리된 임금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 금액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시급 10,320원을 지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셨습니다. 주 6일 근무 시, 법정 근로일수는 6일이므로 1일의 휴무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무일은 주휴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 6일, 1일 6시간 근무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15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장 휴무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