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상한선은 1억 4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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