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 발생한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는 해당 인지세를 납부한 기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과공과' 계정 외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해당 인지세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회계 처리의 일반적인 원칙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