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해당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로 인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퇴직금 산정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