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학생증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의 대체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합격 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만,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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