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당 180,000원에 기본일당, 유급주휴, 토요할증, 연장근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조건은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포괄일당에 포함된 각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급주휴, 토요할증, 연장근로, 연차수당 등이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