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선택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 소매업(업종코드 523131)'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수입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현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질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세법상 혜택, 경비율 적용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