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에서는 법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에 합산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자 금액은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