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혜택: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작성 부담이 줄어들고, 복식부기 의무자보다 세금 신고가 간편합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가산세 적용 배제: 특정 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 개시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업종 및 요건에 따라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