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