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70세 이상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받아야 하므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로우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