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이 줄어들면 평균임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 등으로 한정됩니다. 무단결근 기간은 이러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의 관계: 만약 무단결근으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