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실 때 자녀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시더라도 실제 경제적으로 별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가족관계, 부양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제적 독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요양원 입소 증빙 자료(입퇴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와 경제적 독립을 나타내는 자료(요양비, 생활비 자급 여부 증빙 등)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