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급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