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원천세 신고서의 '중도퇴사자 정보 처리 (A02란)'의 '소득세' 항목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반영한 소득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표시와 함께 금액을 입력합니다.
반기 신고 대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자의 급여 정보는 'A01란(지급액, 소득세)'과 'A02란(지급액, 소득세)'에 중복으로 기재됩니다. 이는 시스템이 퇴직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