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구입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도서는 '도서자산' 계정으로 처리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서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간주되나, 2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5년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도서는 '소액자산'으로 분류되어 구입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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