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시 세무 처리는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위자료 성격의 위로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금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세 신고 시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시에는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인지,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