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수당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5.
감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토요일 근무 등 휴일 근무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과의 구분: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감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과는 구분됩니다.
-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근무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참고:
토요일 근무가 법정 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 또는 무급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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