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의 퇴사 시와 동일하게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퇴사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 절차:
주의사항:
차명계좌 외 다른 계좌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제 이름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 납부 시 가상계좌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