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경우, 연간 1,800만원 한도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계좌로 이체 시에는 몇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수당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현금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연금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