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경우 3.2시간(16시간÷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