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매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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