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신고 시 조의금은 사업장 현황 신고의 경조사비 입력란에 '접대비' 항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접대비 항목에 경조사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비용 항목 입력 단계에서 접대비란에 경조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조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