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사업 운영 및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 기록은 취업 제한, 금융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법적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