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과는 달리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해당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준 금액이며, 인적공제 제외 기준과는 다릅니다.
국산 SUV 5인승 차량은 부가세 공제 대상인가요?
입주 축하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속적인 용역 제공이 아닌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예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