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양도차익으로 매달 20만원을 벌어 식비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급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비로 사용하더라도 수급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차익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배당금의 경우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