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25만 원인 경우, 15만 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산출 세액은 6,000원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 3,300원을 제외한 2,700원이 결정세액(원천세)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70원을 더하면 총 2,970원의 원천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