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신문이 면세 재화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신문이어야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와 논평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 신문의 구독료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독 서비스가 인터넷 신문 구독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서비스(예: 온라인 전문가 세미나 참석권)를 포함하는 경우, 각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구분하고, 구독료를 안분 계산하여 과세 대상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