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원이라 할지라도, 명칭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그치고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직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