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사내이사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수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보수(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무보수 등기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직장가입자일 때와 지역가입자일 때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