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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건강검진 연기 신청서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2026. 1. 6.

    직원 건강검진 연기 신청서 제출처는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 연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기 신청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취합하여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자의 사업주 신청: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건강검진 연기를 원할 경우, 소속 사업장에 연기 신청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신청서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취합된 연기 신청을 바탕으로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팩스 또는 EDI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3. 제출 기한: 근무 구분 변경 등은 해당 연도 말일(11월 30일)까지 처리되어야 다음 연도 검진 대상자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검진 예정일로부터 가능한 5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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