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연기 신청서 제출처는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 연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기 신청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취합하여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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